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일(12일)자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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