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피플펀드가 '파트너 뱅크'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파트너 뱅크란 핀테크 업체가 대출을 모집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 관리·감독을 맡기는 방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P2P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파트너 뱅크' 모델 P2P 대출은 온투법령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피플펀드 투자금 관리와 대출 계약·실행은 모두 전북은행이 담당해왔다. 피플펀드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를 선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왔다. 온투법 이전까지 P2P 업체가 직접 대출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