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시장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는 되레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호황을 이끌던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지난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데다 앞선 '5.11대책'에 따른 지방광역시 내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이달 중순부터 강화되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0.06% 상승했으며, ▲6월 0.71% ▲7월 1.06% ▲8월 1.14%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지방 광역시는 0.07%(5월), 0.65%(6월), 0.78%(7월), 0.88%(8월)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규제를 피해 지방 중소도시로 몰려운 투자자와 부동산 불패를 경험한 수요자들이 풍선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방 광역시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은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하다. 또한 규제지역 내 2주택자가 8%로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비해 비규제지역 내 2주택까지는 기존 1~3%의 취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계약 후 전매(공공택지 제외)도 가능하다.
지방 중소도시 내 분양아파트의 청약률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공급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1대 1의 경쟁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으며, 이달 분양된 '행정타운 센트럴 푸르지오'와 '포레나 순천'도 각각 63.68대 1, 48.0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만9721건(10개 단지)에 달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통장 접수 건수는 8월에만 9만1456건(8개단지)으로 전월 대비 363.74%로 늘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새 아파트는 일정 수준 이상 분양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