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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인하했다.
종전의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후 연 0.685~1.276%였다. 이를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후 연 0.237~0.388%로 변경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후 연 0.600~2.066%다.
또한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한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이번 보증료율 인하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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