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임대차법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새로 집을 구입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법의 취지를 따르다 보니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해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매도할 수 없어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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