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 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곧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나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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