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LH와 SH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토부가 요구하는 공모 자격(하단 표 참고)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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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자료 = 국토부] |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선 주택공급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비경제적인 신축행위와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 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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