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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모습 [사진 인천도시공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법정 기한을 넘긴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자동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한 지차체 2곳 중 대구 수성구는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인천 서구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총 9곳이 해제 요청을 했지만, 부산(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과 경기 고양(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은 처음에는 해제 요청이었지만 이후 공문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변경돼 심의 대상이 아니라
김 의원은 "양주시는 91일, 인천 서구는 90일, 의정부는 87일, 안성은 83일, 평택은 79일이 지나도록 국토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