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특히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원(34.0%)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12억6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송파구 8억9000만원 ▲용산구 3억9520만원 ▲서초구 3억천120만원 ▲동작구 3억688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다른 구에 비해 많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960만원)와 성동구(1억6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에 육박했다.
이는 이들 지역에 고가주택이 많은 데다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202건 중 191건(94.6%)에 달했다.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한 세입자가 많았을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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