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이에따라 16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000-2306(20-3)(KR103501GA68), 국고01250-2212(19-7)(KR103501G9C9), 국고01125-2509(20-6)(KR103501GA92)이다. 5년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125-2509(20-6)(KR103501GA92)와 국고01500-2503(20-1)(KR103501GA35)다. 또 10년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375-3006(20-4)(KR103502GA67), 국고01375-2912(19-8)(KR103502G9C8)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