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닥 벌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관심이 모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15일 기준)까지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총 14개 기업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의 수가 19곳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납입 일정을 연기하면서 벌점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거나 유상증자 결정 철회, 유상증자 발행주식·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에 해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연결된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 이에스에이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2건과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 등으로 벌점을 받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팍스넷, 코너스톤네트웍스, 티웨이항공, 제이웨이 등도 유상증자를 철회해 벌점을 받았다. 기업마다 처해진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19로 대외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전날 올라온 '공시법인 벌점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에서는 상장 기업 중 규모가 작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영업상황이 어려워 자금 조달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좋지 않은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코스닥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실패하거나 납입 일정을 연기하면서 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코로나 기간 동안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공시법인 벌점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힘은 국민에서 나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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