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14일부터 증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게 된 만큼 그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은 이들 유관기관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데 뜻을 같이해 고객에게 적용했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이 변경됐고, 증권사들도 주식거래 수수료율(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 매매수수료율 0.014%)을 0.0036%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삼성증권은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를 이날부터 반영해 유관기관 수수료 0.0036%를 면제할 예정
미래에셋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주식·채권·파생상품 시장의 매매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정범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