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409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규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남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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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천건·억원, 자료 = 서울시] |
주택·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4.7%, 6.9%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도봉구가 13만5000건,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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