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부동산재산은 평균 90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재산 중 1억원 넘게 증가한 의원은 총 60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후보 때 신고했던 가족 재산 고지를 당선 후 거부하거나 당선 후 부동산 신고가액을 시세에서 공시지가로 바꿔 재산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부동산재산에서 임차권은 제외했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000만원→28억1000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000만원→13억3000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
차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3명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866억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288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후보등록 당시보다 1326억원(평균 442억원)이 폭증하며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전봉민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측은 "(의원들의)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씩이나 늘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다.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본인 토지와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만 16억원이 증가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한 뒤 종로구 아파트를 매입해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당선 후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매각 등 이유로 제외되면서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재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신고가액을 시세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거나, 후보 때 신고했던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억4000만원이 줄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억6000만원)가 제외됐다.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원에서 당선후 158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억4000만원)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억7000만원 줄었다.
이외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친이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000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 후 1억6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시세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 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