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말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매매일 기준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투자자 비용이 약 165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