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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일환으로 연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지않겠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 유로스톡스50선물 ▲ 코스피200선물(야간) ▲ USD선물(야간)은 제외 대상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
앞서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12월을 포함해 총 3차례(기간 7개월) 수수료 면제 방안을 실시한 바 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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