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전청약 ◆
내년 7월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에 도전하려면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소득 요건이나 신혼부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시점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또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만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은 본청약 때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9년 만에 부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A.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유형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본청약제도와 동일한 조건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면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자산·소득 등 요건이 달렸다.
Q. 사전청약 시점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후 본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A.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뽑힌 이후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본청약 때 소득 요건 등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Q.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나.
A.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최고 2년인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이후 본청약하는 물량은 지금 그 지역으로 이사해 2년 의무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정부 공급계획에 따르면 과천신도시, 인천 루원시티 등이 2022년 본청약을 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이 무효가 된다.
Q. 본청약 당시 청약 1순위는 어떻게 진행되나.
A.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다. 예를 들어 하남교산신도시에 청약하려면 하남 사람이 1순위다. 경기도 사람이 청약하면 2순위, 서울 사람은 3순위다. 하남 거주 요건을 갖추면 1순위 경쟁에서 밀려도 2순위인 사람과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다. 여기서 밀린다고 해도 1~3순위를 합쳐 또 경쟁하게 된다. 즉 기회가 3번 생긴다. 청약가점도 공공분양 방식이 많아 일반 민간분양과 조금 다르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 납입 총액, 40㎡ 이하 규모는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1순위 자격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을 최소 24회 이상 납입한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사거나 본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Q.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분양권과 관련한 대출 규제 등도 본청약에 당첨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