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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부담이 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한주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절반씩 분배된다.
국토부는 국가 징수분의 정확한 지자체 배분을 위해 2010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먼저 기존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해 항목은 간소화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과 관리,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때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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