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유예와 분할결제, 대출금리 할인 등의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과 이번 달 발생한 하구핏·마이삭·하이선 등 3개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도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은 11월까지, 태풍 '하구핏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태풍 '하구핏'과 집중호우는 10월 31일까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11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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