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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내용 [자료 = 국토부]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2010년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운용계획)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해 항목은 간소화 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시 이를 적용해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을 평가·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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