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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 [자료 = 경기도] |
국토교통부는 8일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총 12만가구 중 2만여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배정됐다.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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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예정됐고,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이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의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후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같지만, 소득요건 등의 적용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2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른 본 청약에는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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