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금융기관 다중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7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한 수치다. 이어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아 지금까지 3분기에만 1300명이 신청한 것
신속채무조정은 기존 워크아웃을 보완한 제도다. 기존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했다. 단 이 제도는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 능력이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