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참여연대가 지적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소유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 토지 관련, 이번에는 과천시민들이 이 땅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전날에는 박 차관 가족 소유의 서울 강서 공장용 부지가 부동산 대책 관련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는 박 차관이 해당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조직의 수장이 '부동산 투기 관련' 구설에 연이어 올랐다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 시민연대, 2주간 600여명의 감사청구 동의 서명 받아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이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하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감사청구는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2주간 준비, 약 600여명에 달하는 과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 보낸 서명도 포함됐다.
과천시민광장 대책위 측은 "박 차관 소유의 과천땅 이해충돌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기 전부터 지역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던 건"이라며 "이에 과천시민광장 대책위는 국토부의 무분별한 과천 개발에 공직자 개인의 이익추구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감사청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곳은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선바위 일대에 토지(과천동 26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주변 1259.5㎡ 전)다. 해당 토지는 박 차관이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제1차관으로 임명된 2018년 12월 14일 후에 과천 3기신도시 택지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2018년 12월 19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박 차관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누나와 함께 반반씩 지분을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며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과천시민광장 대책위 측은 "그의 토지보유경위는 이해충돌 여부와 무관하며,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투기를 했다는게 아니라 스스로 곧 토지보상을 받을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해충돌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 준공업지역 內 박 차관 가족소유 공장 부지도 논란
박 차관의 부동산 관련 구설은 경기도 과천땅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준공업지역에 부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공장용 부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대책 발표의 당사자였는데, 이를 통해 박 차관의 부동산이 해당 대책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된다는 분석이다.
이 부동산은 2017년 12월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아파트 1채, 과천 지역 땅까지 모두 3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되면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차관 소유의 소규모 부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앵커산업시설 조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도 지난 6일 저녁 "준공업지역 관련 사항은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대한 민관합동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본인 가족의 공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또 "1978년쯤 부친이 창업하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2017년 12월 부친이 고령으로 본인(박 차관)의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본인 대신 배우자가 증여받은 데 대해서는 "본인(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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