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 LH] |
정부 핵심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와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를,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맡는다. 대한주택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와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LH는 지난 8월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총 24곳(수도권 16곳, 비수도권 8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았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과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확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서울시 등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외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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