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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 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2018년 9·13 대책 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전입' 시한 만료일이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차주의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약정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에는 각 주담대 실행일, 대출액, 계좌 정보 등 대출 정보와 추가 약정 이행 여부 등이 공유된다. 은행이 차주의 약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자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 타 금융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앞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는 방편으로 주담대 차주에게 '추가 약정서'를 받았다.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데, 1주택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추가 약정을 맺으면 주담대가 가능했다. 이들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을 거치면서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았다면 처분·전입 기한이 1년으로 짧아졌다. 올해 7월 1일 이후로 주담대를 받을 땐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처분·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주택 처분'은 명의이전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