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돈의 부동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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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비율 하향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현재 민간재개발을 할 경우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적 상한의 100%, 기부채납 비율은 50%로 돼 있다. 천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문해 조합원 300가구가 600가구를 짓는 재개발 지역을 시뮬레이션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면 현재는 공공임대 120가구(전체의 20%)와 법정 상한치 용적률(3종 일반주거 250%→300%)에 대한 임대분 25가구를 더해 총 145가구를 공적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분은 155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일반분양분이 2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는 140가구, 민간임대·지분형 주택은 60가구다.
기부채납 비율을 50%에서 20~50%로 낮추는 것은 일반분양분과는 관계없다. 다만 줄어드는 비율만큼 수익형 전세 등 민간임대가 더 많아져 조합 입장에선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민간사업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 59㎡ 기준으로 보면 기존 소형 주택 기부채납은 1억3000만~1억5000만원에 팔아야 하지만, 수익형 전세 등 민간임대 형태로 팔면 분양가의 최소 60%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4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인센티브가 더 강화되면 서울시내 조합들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참여하려는 조합도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