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과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 국토부 차관의 직무수행에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차관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박 차관 개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됐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차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박 차관이 2018년과 2020년에 신고한 재산 목록 일부 [자료 = 참여연대] |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천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과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박 차관이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조치한 내용도 공개 요청 목록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제 주택공급과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업무의 최고의사결정자 중의 하나인 박 차관이 토지보상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유튜브 삼프로TV에 나온 박선호 국토부 1차관 |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고,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증여받은 땅은 그린벨트 농지이기 때문에 보상 이익도 제한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차관은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의 입장 발표에 참여연대는 다시 “(박 차관의) 입장문은 토지보유경위를 설명하고 지적된 과천의 토지는 증여받았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해충돌 여부와 무관하다. 박 차관 개인의 해명이 아니라, 국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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