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자 민원 창구에 상담받는 이들이 가득한 모습 [매경DB] |
1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인 경우 임대차 계약시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주택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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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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