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면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전세갱신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전세 신규 물량만 집계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1일 한국감정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대비 0.68% 올랐다. 이는 2015년 12월(0.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며, 9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7월 14일~8월 10일 진행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7.10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영향이 반영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됐지만,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새로 계약이 체결된 전세가격이 급등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1.03% 올라 2015년 4월(1.32%)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경기 역시 서울과 비슷한 추세로, 4∼8월 0.23%, 0.28%, 0.69%, 0.82%, 1.03%로 5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 지역 전세가격은 하남시(2.44%), 용인 기흥구(1.86%), 용인 수지구(1.72%) 등의 상승세가 강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0.25%에서 8월 0.2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또한 아파트 월세가격도 오름세다. 전국 기준으로는 7월 0.11% 오른 아파트 월세가 8월에는 0.17%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7월 0.09%에서 8월 0.13%로, 경기는 0.18%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고 인천은 0.02%에서 0.03%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아파트 월세가격이 7월 0.22%에서 0.54%로 올랐고, 세종시의 경우 1.45%에서 1.6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5%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7월(1.12%) 대비로는 상승폭이 절반에 그쳤다.
한국감정원 측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한 7.10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고 8.4 공급대책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집값은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노원구(0.67%), 영등포구(0.55%), 성동구(0.53%), 성북구(0.53%), 도봉구(0.51%)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91% 올라 전달(1.30%)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 역시 7월 0.64%에서 지난달 0.21% 정도만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9.20% 올라 올해 누적으로 34.11% 급등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8월 7.11% 상승해 올해 총 24.3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0.94%)과 부산(0.60%), 울산(0.56%), 대구(0.50%) 등의 지역도
한편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8월 기준 0.44%로 2015년 4월(0.59%)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지난달 0.47% 올라 7월(0.61%)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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