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솔루션 전문기업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최근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은 가운데 관련 이슈에 대해 해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31일 반기 검토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받은 데 대해 같은달 12일 공시한 민사소송 관련한 사안에 한정의견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포함 감사인의 한정의견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동원, 원인 해소 및 재감사 요청을 통해 조속히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작년 12월 31일 성공적으로 인수한 '멜콘 주식회사'(이하 멜콘)의 전 최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비록 소송 제기는 반기보고서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이뤄졌으나, 전부 패소할 경우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에 속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주석 기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나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기한의 임박 등 시간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데 이번 감사인 한정의견의 주된 이유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멜콘의 고소 제기로 멜콘의 전 최대주주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멜콘의 전 최대주주가 당사에 대해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멜콘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민사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멜콘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재무, 세무관련 내부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멜콘의 전 최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인지해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2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멜콘의 1차 고소 이후에 멜콘의 전 최대주주는 멜콘의 피해금액에 대해 일부 공탁했으나, 엔지스테크널러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엔지스테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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