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인 Gmate COVID-19는 지난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수출용 허가만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해외 판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국내 허가를 위해서는 IRB 및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Gmate COVID-19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이번 임상을 통해 국내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IRB 승인은 임상시험 전 단계로, IRB가 승인됨에 따라 필로시스는 이달부터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기간의 임상시험 후 식약처에 결과를 제출하면, 필로시스의 Gmate COVID-19도 국내에서 진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국내 허가까지는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필로시스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에서 진행한 수출용허가 임상시험, 이원의료재단에서 진행한 제품성능 임상시험 등 국내에서 다수의 임상을 진행했지만 국내허가용으로 IRB 승인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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