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청약 전성시대 ◆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또 고액 자산가의 개인 청약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청약 추첨 구간을 신설해 주식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 절차 등을 규율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우리사주에 신주 물량 20%를 먼저 배정하고 임직원이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기관투자가에 줬지만 앞으로는 개인투자자에게 더 주는 방향이 추진된다"며 "개인투자자 청약 과정에서는 고액 자산가가 수십억 원을 증거금으로 투자해 물량을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투자자 청약 지분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령 개인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신주 20% 중 절반인 10%를 5000만원 이하
[진영태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