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청약 전성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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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주문을 통한 붐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간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위가 성공적인 국내 기업의 IPO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기업 우리사주 부분과 개인투자자 부분 구분청약설정 등의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투협 자율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과 개인 청약에 앞서 진행되는 우리사주에서 신주청약이 미달될 경우 개인에게 기회를 더 줄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청약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의 '싹쓸이' 청약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투자자에게 부여된 신주 20%를 청약증거금에 따라 경쟁배분하는 구조다. 주당 1만원짜리 주식에 10대1 경쟁률이 발생했다면 10만원어치를 청약한 사람은 1주, 100만원어치를 청약한 사람은 10주를 받게 된다. 만약 고액자산가가 수십억 원어치를 청약할 경우 소액투자자는 그만큼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여러 증권사가 신규주식을 약정받아 비율대로 IPO 주관에 나서면 여러 증권사 복수로 고액을 청약하는 자산가들도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1개 공모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 1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액투자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 청약 지분의 절반을 5000만원 이하 등 일정금액 이하 소액주주들만 경합하는 리그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기대수익 상승을 환영하면서도 IPO에서 대형 기관의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승장이나 대형 기대종목에서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식시장이 위축되는 베어마켓일 때는 기업들의 IPO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관계자는 "기회 확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IPO 실패
[진영태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