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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로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이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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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를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20년 3~6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와 기존에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2015년~)로 한정한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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