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매경DB] |
최근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임대인 동의없이 통지만으로 전세대출보증 취급이 가능토록 방침을 은행들에 전달했고, 그럼에도 연락이 가는 것은 '사기 전세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확인 부분이라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는 지난 7월 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HUG와 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이와 같은 방침을 당일 전달해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주금공, HF)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시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HUG·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등은 세입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케이스와 관련,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향후 전세대출 연장시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 임대인의 계약존부 확인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연장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