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대출 P2P금융기업인 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27일 밝혔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 왔다는 설명이다.
온투법에는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임원이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의 온투업 등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렌딧은 지난 26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회계법인감사보고서를 한 달 전에 제출했으며, 최근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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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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