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 /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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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운 연구위원 |
26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로는 원천징수 의무를 개별 금융회사가 지게 되면 각 금융회사는 여기에 대해 항상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이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다른 금융회사끼리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구조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상반기에 A증권사에서 6000만원 이득, B증권사에서 30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총 손익은 3000만원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증권사는 B증권사에서 투자자가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6000만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해 200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 증권사에서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며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개별 증권사 대신 공적기관으로 원천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여러 개 금융회사를 이용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정보를 공적 기관에 집중시켜 인별 통합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증권사에서 1~6월간 한 달에 1000만원씩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상반기에 6000만원 수익이 난 셈이고 반기별 원천징수를 할 때 양도세 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그런데 하반기에 5000만원 손실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