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감시 논란 ◆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대부업 주택담보대출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 대부업체 자금줄을 조이는 규제에 나선다.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현재 대부업에는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LTV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대부업체는 해당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을 저축은행·여전사에 담보로 맡긴 후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사실상 저축은행·여전사 자금으로 대부업을 통해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집행하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4323억원, 여전사가 598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별도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축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달 중 테마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출을 받은 목적대로 자금을 썼는지 등을 점검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