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는 당초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년 3월말까지 미뤄진다. 금융위는 외화 LCR 규제는 80%에서 70%로, 통합 LCR 규제는 100%에서 85%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시행중에 있다.
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도 당초 0~32%로 적용하던 것을 0~16%로 하향조정했는데, 이 조치 역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또한 10%포인트였던 유예폭을 20%포인트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산은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연장되면서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함께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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