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결을 위한 증시 부양 패키지 3종 세트가 매일경제가 26일 주최한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보유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위한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각 도입 ▲공매도 전면 금지 6개월 유예 및 개인이 공매도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증시부양패키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토론회 발제안을 토대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금융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연 5000만원 이상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도세 부과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지만, 거래세를 남기는 것은 투자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동시 부과는 이중과세"라면서 "정부도 세수 확보 문제로 고민이 있겠지만, 2023년 양도세 도입시기에 맞춰 거래세 폐지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장기보유할 경우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액을 늘려주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투자형ISA를 즉각 도입해 2년 이상 장기투자시 금액의 5% 정도를 세액공제해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했고, 곧 법안발의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6개월간 금지키로 한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6개월 더 금지조치를 연장하되, 이 기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이르면 27일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이 끝난 후에도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현행 수기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대차계약 체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공매도 가능 종목을 코스피200 등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이 좌장으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동헌 행정공제회 부이사장(
[박인혜 기자 /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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