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경유해 내어주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금융소비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정부의 금융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다. 사실상 저축은행과 여전사 돈이 대부업체를 중간에 둔 형태로 금융 소비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처럼 LTV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편법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탈세의심건이 555건으로 가장많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
또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김동은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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