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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동생 C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5억원에 매수했으나, ②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8억원에 거래됨 ③또한, 가계약금을 7.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11일로 거짓 신고 ⇒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국세청 통보 ⇒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 통보 |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 전국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상) 매매 가운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매매건 총 1705건을 포착했다.
대응반은 이들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절반에 가까운 811건이 불법거래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세청(511건), 금융위원회(37건), 경찰청(8건), 지방자치단체(211건) 등에 관련 적발내용을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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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 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A(30세)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13.5억)를 매수하면서 ②△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5억)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③이는 A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 ⇒△법인 대표B의 배당금을 자녀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B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에 대한 배당금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계자들을 배당금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밖에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실제로는 강남의 7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활용한 의료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대구의 2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쓴 법인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세·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대출규정을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시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 의심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응반은 현재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 의심사례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 등을 면밀히 조사중이다.
국토부는 대응반이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은 지금까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395건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이었다.
한편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여전
경찰청 역시 최근 집값이 불안한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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