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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 됐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도 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B손해보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API로 제공하는 승강기 관련 정보를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DB손해보험이 직접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로 가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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