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설치 완화 개념도 [사진 = 서울시] |
그 동안 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해 건축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와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리모델링 계획을 포기하는 건축주가 많았다.
이에 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