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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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