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내 놓는다는 광고를 봤는데요. 계약금까지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개인신용평가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집 소유권자가 아닌 허위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했다가 전세금을 몽땅 날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못 받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때는 몇가지 사항을 잘 알아둬야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먼저 전세계약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사항들을 말소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만약 소유권자와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를 해 이를 녹취하는 것이 좋다. 또, 전세계약 후 전세금은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추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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