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A씨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으로 혼돈이 생겼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업체명과 본인의 번호나 안심번호로 물건을 올릴 수 있었는데 21일부터는 대표 공인중개사만 적을 수 있어 수수료 배분은 물론 연락처 단일화로 인한 혼선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을 찾던 B씨는 최근 물건을 찾아보다 어리둥절해졌다. 얼마 전까지는 입주 날짜 '협의 가능'이라는 매물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날짜를 지정한 물건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입주 날짜 확정에 자신이 없던 B씨는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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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 매경DB] |
이는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유예기간으로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이 1년 전에 공포됐지만 허위매물 광고는 여전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3만8875건과 2만52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처분된다.
매물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의 내용을 빼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본다. 이런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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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인중개사법 |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일부 공개하긴 했지만,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일선에서는 혼돈의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 매물 플랫폼 중 한 곳인 다방 관계자는 "법 개정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매물 등록 시 임대인도 집 상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격이나 입주 가능일도 협의 부분이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매물 등록과 관리 절차가 번거로워졌다고 토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21일 전에 노출된 광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토부는 법 시행일 이후 표시·광고 행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전 노출된 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급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정 또는 자진삭제를 권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문, 전단지 등 수정이나 회수가 불가한 매체의 경우, 배포 시점에 위반 사항이 없다면 시행일 후 적발이 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시행 이전 광고가 이후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로 부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매물 의뢰인에게 공동중개를 포함한 매물 중개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동의)받고 공유한 경우에는 살짝 복잡해진다. 고시에는 '중개의뢰인이 공동중개를 통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정보 서비스 업체에서는 매물의뢰인이 공동중개를 통한 표시·광고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물건에 대해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에 대한 기준은 약간 애매하다. 거래가 완료시 바로 삭제하라는 의미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매물 소유주에 매번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않다고 토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과하다는 부분과 신속한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청원 글도 여럿 올라와 있는 상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상이한 경우, 면적 판단이 헷갈린다는 중개사들도 있다. 이 부분은 고시에서 등기부등본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대장이 근거가 된다고 보면 된다.
여러 정보업체를 다른 전화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 번호가 다르더라도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용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0505 등 안심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번호가 아니어서 쓰면 안된다. 그러나 확인 결과 21일 오후에도 여전히 직방과 다방 등 대형 중개플랫폼에서는 아직 한 중개업소에 안심번호를 여러개 만들어 해당 광고를 등록한 보조원에게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신고나 적발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입주일은 매도·매수 당사자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협의 가능'이라는 물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주가능일은 정말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표기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 이후 매물 의뢰인과 중개사와 협의하는 부분은 당사자 협의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상에는 대표 공인중개사 연락처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병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독은 불가하다. 당연히 중개보조인은 병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 대형 매물 플랫폼, 시스템 변경에 허위매물 근절 내부 제도 강화
다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앞서 매물등록과 광고노출 정책 등을 변경하고, 다방을 쓰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 최신화'를 실시하는 등 개정 법안 대응에 나섰다. 21일부터는 다방 앱에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리는 행위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직방의 경우 중개사는 매물 등록시 고시안에 담긴 12개 항목을 입력하도록 자체 시스템을 변경했다. 기존 항목 외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방향, 욕실수 등)들도 중개사가 반드시 등록하도록 변경하고, 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기재해 올렸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서비스 론칭시기부터 시행한 '삼진아웃제' 등 강도 높은 허위매물 근절 정책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직방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의 신뢰도 하락은 치명적"이라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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