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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