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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과 관련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4월과 5월 전월 대비 각각 6000억원, 1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던 신용대출이 6월과 7월 각각 3조7000억원, 4조원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신용대출 상당 부분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신용대출 자금은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DSR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 DSR를 40%에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합산한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월 40만원을 넘는다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DSR 규제는 '느슨한' 상태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개별 차주에 대한 DSR 대신 금융회사별 평균 DSR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금융사에서 차주 B씨의 DSR가 50%이고 차주 C씨의 DSR가 30%라면 A금융사는 평균 DSR 40%를 충족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DSR가 70%를 넘는 대출 비중이 전체의 15%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외에는 DSR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빈틈'이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DSR가 80%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부업 대출은 DSR에 산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동시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DSR 규제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DSR 규제가 개별 차주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생계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상황이 예측 불허인 상태에서 무턱대고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가뜩이나 코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7월 은행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행한 '코로나 대출'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가 4~5%인 '코로나 대출' 대신 금리가 이보다 낮은 신용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