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과 지원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은 옥내 설치된 급수관 노후화로 녹물 등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가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옥내배수관이 비내식성 자재인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단독·공동주택), 학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의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서 하면 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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